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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 명단 비공개는 기피 신청권 박탈…정적 솎아내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6일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내려진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만큼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라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를 향해 "지난 8월 4일 제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결코 해서는 안 될, 대단히 경솔하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제 부주의한 언행이 피해자분께 또 한 번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앞서 서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재심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틀 만에 이뤄진 징계 의결과 비교해 시간을 질질 끄는 게 아닌가.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다"고 가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윤리위가 위원 명단을 비공개한 것을 두고 "윤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권이 박탈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당협위원장과 울산시당위원장 직무도 정지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여러 손해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지난 14일 서 의원과 '원내대표 멱살 논란'을 빚은 권영진 의원의 재심청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달 3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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