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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직 보수도 기준인건비 가산 항목 반영…각 지자체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부여키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인건비성 예산 총액인 기준인건비 산정 시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 보전단가를 기존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리는 등 지방정부 인력 운영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육아휴직으로 생긴 결원을 보충했을 때 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액을 기준인건비에 그만큼 가산해 지방정부가 대체 인력을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최근 증가하는 난임 휴직자에 대한 보수 지급액도 기준인건비 가산 항목에 새로 포함(월 160만원 가산)해 저출생 극복을 도모하고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할 경우 신규 채용 등을 통한 적극적인 결원 보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감안해 모든 지방정부에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부여한다.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선발·임용 절차도 유연화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충원 계획을 수립할 때 휴직 등 예상 결원을 적극 산정하고 반영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사유에 임용유예를 포함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도 추진해 지방정부가 결원을 보다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휴·복직 결원을 적극적으로 충원하는 등 조직·인사 운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기준인건비 산정 시 혜택과 포상 등 유인책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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