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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관계 피해자 보호하려면…성평등부, 여성폭력방지위 개최

입력 2026-09-16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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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별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성희롱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논의하는 제1전문위원회,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대응을 다루는 제2전문위원회, 성매매·인신매매 방지대책을 모색하는 제3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친밀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교제폭력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률은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지만 아직 계류 중인 상황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법적 대응 근거가 미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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