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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국힘 서범수, 재심 철회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

입력 2026-09-16 11: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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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 명단 비공개는 기피 신청권 박탈…정적 솎아내기"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6일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내려진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2일 재심청구를 했고, 14일 윤리위가 개최됐는데 30일까지 (결론이) 연기됐다"며 "이틀 만에 이뤄진 징계 의결과 비교해 시간을 질질 끄는 게 아닌가.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가 싶다"고 가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윤리위가 위원 명단을 비공개한 것을 두고 "윤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권이 박탈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당협위원장과 울산시당위원장 직무도 정지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여러 손해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해당 징계가 '비당권파 찍어내기'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정적 솎아내기 아닌가"라며 "비슷한 시기 우리 당내에서 여론의 질타받는 여러 언행이 있었지만, 누구는 조속히 중징계하고, 누구는 아직 징계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에 낸 재심청구를 이날 오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4일 서 의원과 '원내대표 멱살 논란'을 빚은 권영진 의원의 재심청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달 30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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