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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급식 운영…전남광주 대안학교·학원 '과태료'

입력 2026-09-16 1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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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식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아래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 일부 대안교육시설과 학원이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단체급식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광산구는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 대안교육기관 2곳과 유아 대상 영어학원 한 곳에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담양군도 대안교육기관 2곳의 미신고 운영 정황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식품위생법상 기숙사·학교·유치원·병원·산업체 등에서 1회 5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할 경우 지자체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고 운영해야 한다.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교육시설에서 미신고 상태로 급식이 운영되면 위생 관리 부실과 학생 식중독 사고 등의 위험이 크다"며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지자체가 꼼꼼히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통합교육청 측은 "대안교육기관은 관할 지자체에서 급식시설을 점검하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지역 대안교육기관에 공문을 보내 집단급식소를 적법하게 신고하고 운영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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