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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결정 연기

입력 2026-09-16 1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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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기일 연기 통보…당초 오늘 예정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발생한 집단 퇴정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미뤄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징계 대상자인 김현우·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에게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검사징계위원회 기일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김·서 부장검사를 출석시켜 재판부 기피 신청 전 상부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듣고 징계 청구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변호사·법학 교수 등 민간위원 5명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여부와 종류·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가 견책을 의결하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이 처분을 집행한다. 해임·면직·정직·감봉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집행하며 징계 처분 사실은 관보에 게재된다.


앞서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집단 퇴정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김·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검 공판 검사 4명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나갔다.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이 사안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으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를 권고했다.


다만 감찰 대상 검사 4명 중 이미 사직원을 낸 당시 수원지검의 김현아 1차장과 이성범 2차장은 장관 경고 처분에 그쳤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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