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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입시점수 조작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성화고 전 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를 받는 특성화고 전 교장 한모(59)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대외협력부장 박모(66)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일부 진술 불일치만으로 위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정 학생의 점수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교사에게 허위 점수를 입력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는 이날 법정에서 "당시 학교장으로서 걱정되는 점을 말한 적은 있지만, 선생님들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하려 한 적이 없다"며 "평생 사랑한 학교의 입시를 일부러 방해했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씨도 "(입시 점수를 조작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정의롭게 살아왔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씨와 박씨는 2020년 11월 서울의 한 특성화고 2021학년도 입학전형 심사 과정에서 "용모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깎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원자는 전형에서 탈락했다.
이들은 또 다른 학생 2명의 점수를 감점해 정원 미달인 후순위 지망 학과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6일에 내려진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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