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민연금 추납 등 사회보장제도 손본다…복지부 개선추진단 발족

입력 2026-09-16 11:00:17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금 추납 '상호주의' 적용·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수급요건 강화 논의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 외국인 적용 규정 등 사회보장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점검할 추진단을 꾸렸다.




서울의 한 국민연금 종합상담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1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 겸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추납 제도와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가 외국인·복수국적자 증가 등 최근의 급속한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주요 산하기관 실무자 등이 참여해 10월까지 운영된다.


사회보험, 사회보장급여 등 제도 전반에 걸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부분이 없는지 점검·보완하고 ▲ 허점·꼼수 ▲ 편법·부당이득 ▲ 반복민원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경우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추납 제도를 적용받고 있으나 다수 국가에 추납 제도가 없어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추납을 이용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논의됐다.


이에 추진단은 현재 당연가입·반환일시금 제도에만 적용 중인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 제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 국내 입국 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며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일정 기간 국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토의했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제시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검토한 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2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이 가운데 내부 지침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와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운영을 통해 국민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9-16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