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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평공무원 진술 강요 의혹' 김건희특검 수사관 불송치

입력 2026-09-16 1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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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양평군청 공무원에게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건희특검팀 수사관 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특검팀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 10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수사관은 현직 경찰로 당시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가혹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10일 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 B씨는 특검팀에서 조사받은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뒤 숨졌다.


그러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한 뒤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A씨를 향한 다른 고발 사건도 모두 불송치 결론이 났다.


숨진 공무원 B씨 측 박경호 변호사가 민중기 특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시민단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 특검 등에 대한 고발 건도 전부 불송치 처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권위 고발 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제히 불송치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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