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법원, 정산금 미지급에 관계 지속 어렵다 판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엑소 멤버 첸·백현·시우민(이하 첸백시)과 소속사 INB100과의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됐다.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첸백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5일 첸백시가 INB100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1심 선고 때까지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INB100은 첸백시의 의사에 반해 방송사 등 제3자와 계약해선 안 되고, 첸백시에게 연예 활동 이행을 요구하거나 이들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첸백시의 연예 활동 수익이 발생하면 INB100은 계약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며 "INB100의 귀책 사유로 상호 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짚었다.
이어 "계약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무너져 더는 정상적인 전속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고, 계약 효력에 관한 본안 판단이 길어질 경우 남은 계약기간 첸백시의 독자적 연예 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이라며 "이는 계약 관계의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 첸백시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첸백시는 지난 3∼4월 INB100 측에 계약금과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상대가 응하지 않자 지난달 18일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INB100 측은 가처분 결정이 날 때까지 별도 서면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현재 기준 본안 소송은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첸백시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신아의 심규황 변호사는 이날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소속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졌음을 인정했다"며 "아티스트들의 정당한 권리와 향후 독자적 활동을 보장한 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INB100은 백현이 2023년 6월 설립한 회사로, 차가원 대표가 세운 원헌드레드 레이블에 이듬해 5월 편입됐다.
차 대표는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돼 내달 1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개발회사 회장 출신인 그는 2023년 가수 MC몽과 원헌드레드 레이블을 공동 설립했으나 작년 7월 갈등 끝에 MC몽이 떠난 뒤 혼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원헌드레드 레이블은 이승기, 이무진, 더보이즈 등이 정산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잇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youngle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