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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포럼…"위험 신호 발견시 의료·교육·복지·경찰 공동개입해야"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극단적인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관련 기관들이 위험 신호를 함께 포착해 개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녀 살해 후 자살 예방 공동 포럼: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재설계'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울산 일가족 사망 사건 등 자녀 살해 후 자살이 잇따르는 가운데, 사전에 포착된 위험 신호를 실제 보호와 개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연정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극단적인 아동학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자살예방·아동보호·복지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위험을 포착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동반자살'이나 '일가족 자살'이라는 표현은 피해 아동을 부모의 부속물처럼 취급하고, 사건이 통계·보호 체계에서 누락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녀 살해 후 자살 위험을 ▲ 자살 위험 ▲ 자녀에 대한 타해 위험 ▲ 가정폭력·강압적 통제 ▲ 아동보호 위기 ▲ 경제·복지 위기의 5개 축으로 평가하고, 2개 이상의 위험 축이 확인되는 고위험 가정에는 의료·교육·복지·경찰·아동보호기관이 즉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세원 국립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생존 아동을 명확한 피해 아동으로 보고, 사건 직후부터 트라우마 회복과 장기적인 성장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직접 피해를 본 아동뿐 아니라 형제가 살해된 뒤 홀로 생존한 아동, 부모의 자살 미수 이후 가해 부모와 남겨진 아동도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사건이 아동학대가 아닌 살인·살인미수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생존 아동이 아동보호기관에 연계되지 않는 등 보호체계에서 제대로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생존 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와 부모의 배신, 가족 사별을 동시에 경험하는 '삼중의 피해자'인 만큼, 외상과 애도뿐 아니라 양육·교육·법률 문제까지 포괄하는 장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건 발생 후 48시간 이내 위기 개입, 전담 사례관리자와 공공후견인 지정, 트라우마·애도·법률지원 원스톱 제공, 18세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 책임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가족 단위 위기 발견과 사전 개입, 사건 이후 유족·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지원, 아동사망검토제도 등이 논의됐다.

[세이브더칠드런 제공=연합뉴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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