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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기준 176시간 양보 못해…임금 7.85% 인상안은 협상여지 있어"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5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노조는 협상 시한을 이날로 못 박고 결렬되면 다음날 첫차부터 파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2026.9.1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이 15일 임금·단체 협약 관련 노동위원회 조정에서 건설적인 대안이 있다면 오후 9시까지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날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생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7.85% 임금 인상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으로 176시간을 인정하고 올해와 내년 임금 교섭까지 감안해 논의한다면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양보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가 제시한 7.85%는 최초 요구안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협상에서 제시하는 최대치라며 0∼7.85% 사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사무부처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5% 이상 인상한 곳도 있어 이를 기준으로 격차를 좁혀갈 수 있다"며 "0.1%도 낮출 수 없어 파업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 사무부처장은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176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버스기사 연봉이 8천50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 사무부처장은 올해 기준 버스기사 연봉이 약 5천900만원, 월 급여는 490만원 정도라며 "8천500만원은 토요일과 휴일 연장근로를 모두 하는 경우를 가정한 이론상의 수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임금 수준을 설명하려면 해당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와 근무시간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통상임금 적용과 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5일 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왼쪽)이 악수를 하고 있다. 2026.9.15 jieunlee@yna.co.kr
노조는 사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사무부처장은 "1차 조정회의에서 주말을 포함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후 사용자 측이나 서울시에서 별다른 제안이 없었다"고 했다.
유 사무부처장은 이날 협상 시한을 오후 9시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새벽 4시에 첫차가 나가려면 기사들은 오전 2시께 집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운행을 준비하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해 무의미한 밤샘 교섭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들께는 죄송하지만,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후 9시까지 열심히 협상하겠다. 건실하게 논의하려 한다면 임금 인상 폭도 굉장히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버스노조는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 바로 지부 위원장 회의를 거쳐 파업 지침을 집행하고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이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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