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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윤민혁]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시민·노동단체들이 시위 참가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집회시위감시단과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5개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용산서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 및 독직폭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5일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다 해임된 지혜복 교사 복직 시위 중 체포된 차헌호 활동가가 용산서 유치장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차 활동가가 유치장에서 조사실로 이동할 때 수갑을 차지 않고 자발적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수사관 A씨가 차 활동가의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수갑을 채웠고, 이동 중에는 무릎으로 허벅지를 가격했다는 게 이들 단체 주장이다.
용산서 청문감사인권관은 당시 차씨가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도주 및 위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며 경찰관 조치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방송의 날' 관련 시위 당시 참가자들의 체포 과정도 문제 삼았다.
체포를 만류하던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조합원 김남규씨를 원효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뒤에서 목을 감아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목과 어깨를 눌렀다는 주장이다.
당시 용산서는 방송의 날 기념식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참가자 12명을 퇴거불응·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
단체들은 "피해자는 모두 노동자였고, 부서는 경비과·수사과·지구대에 걸쳐 있다"며 "부서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위법은 관서의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경찰청에 용산서에 대한 특별감찰과 고위험 물리력 사용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도 밝혔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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