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복지부,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제정안 행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윤호 인턴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후암동 양짓말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촬영 서윤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가나 지방정부의 노인 관련 정책이 실제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가 올해 안에 처음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정안은 노인 관련 정책을 그 대상자가 노인이면서, 노인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으로 정의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는 노인 관련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정책을 변경해 시행할 경우 반드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평가를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에서 직접 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가 평가한 때에는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평가와 관련해 세부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또 복지부 장관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노인정책영향평가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때 평가 기준은 노인의 삶·인권 보호,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세대·집단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평가 대상인 노인 관련 정책, 평가 기준, 평가 방법·절차 등 세부 사항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노인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직접 평가할 계획이다.
soho@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