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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적발돼도 실질제재 4%뿐…지자체 처분 '제각각'

입력 2026-09-15 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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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상이 '단순 권고'…간판·명칭 위반 합쳐도 제재율 9% 불과


남인순 의원 "허위·과장 광고 솜방망이 처벌 제도 개선 시급"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 판치는데…복지부 폐쇄 요청 '0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불법·허위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는 비율은 고작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별 처분 기준 또한 제각각이어서 법적 강제력이 없는 단순 행정지도에 그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 856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단 37건(4.3%)에 불과했다. 전체의 80.5%에 달하는 689건은 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 수준의 행정지도에 머물렀다.


병원 간판이나 명칭 표시 위반 민원까지 합친 전체 위반 민원(1천252건)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실제 제재 사례는 113건으로 9.0%에 그쳤다. 온라인이나 현수막 등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의 제재율(4.3%)은 간판·명칭 표시 위반의 실질 제재율(17.8%)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접수된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를 현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들이 다수 포함됐다. '비만전문인증의', '디스크 치료 전문 한의사', '통증 없음'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을 내세우거나 고주파 온열치료기 및 고용량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를 사멸한다는 식의 과장 광고가 대표적이다.


한의사가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하거나 일반인이 특정 병의원과 약국을 가리켜 '탈모 성지'라고 홍보하는 행위, 치료 경험담을 담은 블로그 체험단 후기 등도 다수 적발됐다. 하지만 관할 관청은 대부분 단순 종결 처리하거나 행정지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지자체별 처분 격차도 컸다. 의료광고와 간판 명칭 위반을 합산한 전체 민원 처분 현황에서 세종특별자치시(51건)와 강원도(9건)는 실질 행정제재 건수가 단 1건도 없어 제재율 0%를 기록했다.


인천광역시(1.2%), 광주광역시(4.7%), 서울특별시(5.3%) 등 주요 대도시 역시 실질 제재 비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건 모두 제재를 내려 100%를 나타냈고, 경상북도(93.8%), 경상남도(44.0%), 충청남도(35.1%) 등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처분을 내려 지역별 편차가 뚜렷했다. 특히 전문의 사칭이나 오인 표방 광고의 경우 86% 이상이 단순 행정지도로 끝났으며,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라도 관할 지자체에 따라 고발부터 행정지도까지 처분 결과가 크게 갈렸다.


남인순 의원은 "허위·과장된 표현을 쓰며 환자를 유인하는 과대광고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별 처분 기준의 불균형과 미온적 대처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요건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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