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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가입강요' 신천지 이만희 또 구속집행정지 신청…비공개심문

입력 2026-09-14 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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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제로 한 차례 집행정지…연장 불허되자 재신청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가 추가 연장이 불허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다시 법원에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이 총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31일 이를 받아들여 지난 4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후 법원은 집행정지 기간을 지난 11일 오후 6시까지 한 차례 연장했으나, 추가 연장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 총회장 측은 지난 12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 총회장 측이 별도로 청구한 보석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6천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회장은 2016∼2020년 신천지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약 75억7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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