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폐광 내 고철을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철거 작업자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전남광주 화순탄광의 폐광 결정 후 시설물 철거에 투입된 2024년 11월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선 약 100㎏을 고물상에 몰래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탄광의 계약직 직원들인 이들은 외부 업체와 함께 작업했고, 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했다.
hs@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