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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고철 빼돌려 회식비로 쓴 철거작업자들 벌금형

입력 2026-09-14 11: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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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폐광 내 고철을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철거 작업자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전남광주 화순탄광의 폐광 결정 후 시설물 철거에 투입된 2024년 11월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선 약 100㎏을 고물상에 몰래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탄광의 계약직 직원들인 이들은 외부 업체와 함께 작업했고, 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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