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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4일부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6-09-14 1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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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채취·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은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내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환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한 해 농사를 지어온 임업인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산림 부서나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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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