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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 때도 변호사 동석·진술권 보장해야"

입력 2026-09-14 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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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추행 이유로 해임…징계위서 변호사 동석 거부당해


"절차적 위법없어" 원심 파기환송…"국공립과 동등하게 보호"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의 동석·진술 요구가 거부됐다면 절차상 위법한 징계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심사 청구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8년 국내 한 사립대 사회과학대학 부교수로 임용된 A씨는 2021년 11월 제자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이듬해 1월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년 2월 A씨에 대한 징계심의를 한 뒤 'A씨가 B씨의 손을 잡은 것을 비롯해 3차례 비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A씨 징계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였다.


A씨는 2022년 2월 교원징계위 심의 당시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원징계위는 이런 요구를 거부했다.


교원징계위는 다만 변호사가 심의 장소 인근 대기실에 있도록 해 필요시 대기실에서 변호사와 상의한 뒤 진술할 수 있다고 알렸으나, 실제 심의 도중 변호사와 조언이나 상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1·2심은 해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역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처분'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변호사와 동석해 도움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더라도 A씨가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이미 제출했고, 심의 과정에서 나온 A씨 진술은 이미 제출한 의견서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징계절차에서 사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절차적 권리 보장의 수준도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수준에 상응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이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원의 불복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것도 사립학교 교원이 적어도 국공립학교 교원의 구제 절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교원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란 설명이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사립학교 교원과 동석해 그를 위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인 징계대상자가 변호사와 동석을 요구했음에도 학교법인이 이를 거부했다면 이런 교원징계위 심의·의결에 따른 징계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이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 경우에도 방어권이 절차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의 동석·진술 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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