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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 후 외부 용역 거칠듯…법무부 "갑작스레 줄이면 혼란 우려"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수사 인력 절반 이상 감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수정·보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 논란을 부른 '사법통제부' 명칭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업무 분석과 외부 용역연구를 거쳐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천414명에서 6천120명으로 줄였으나 검사 정원은 2천292명으로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검찰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나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지 않느냐"며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찰 내에서 인력 유출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유예기간도 없이 검사 정원을 갑자기 줄이게 된다면 적체된 미제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매년 150명 수준의 신임 검사 선발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검사 현원 2천51명 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임용 예정자 90여명을 포함해 사직 예정자 등 130여명이 검찰을 떠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검사 정원은 2014년부터 12년째 동결돼있다. 검사의 정원은 법률(검사정원법)이 규정하고 있어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탓에 휴직과 파견 등을 고려해 다른 일반직과 달리 10% 안팎의 결원을 둔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 정원 재조정을 일단 공소청 출범 뒤로 미루고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업무 진단과 중립·객관적 기관의 정밀 분석을 통해 감축이 가능한지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굳이 논쟁적 이름을 붙여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한 사법통제부의 명칭은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과 형사기획관·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무혐의 등으로 처분해 불송치 종결한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서 암장(은폐)과 부실 수가 여부를 점검해 재수사를 요구할지 결정한다.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4주간 운영한 '공소청 운영모델'을 통해 수사 인력 감축에 따른 여파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 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은 수사 부서 소속 수사관·실무관 정원을 현행 4천284명에서 2천133명으로 50.2% 축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에 따라 검찰직과 마약직 수사관을 '형사법무직'으로 개편하면서 정원을 2천986명에서 1천471명으로 50.7% 감축할 예정이다.
형사법무직은 수사 권한이 사라진 공소청에서 수사기관 협력과 사실관계 확인, 기록 검토·분석 등 검사의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 지도·조언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검사실당 최소 1명의 형사법무직을 배치해 검사와 검사사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와 무관한 행정·공판 지원 일반직 인력은 3천583명으로 기존(3천580명)과 비슷하게 유지된다.
법무부는 기존 검찰청도 업무의 99%가 1차 수사기관의 송치 사건 처리였던 점을 근거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업무량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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