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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장윤기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이른바 '봐주기' 파문을 일으킨 경찰관들의 재판이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강력팀장 박모(57·구속) 경감과 팀원 A 경사의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오는 14일 오후 3시 연다.
박 경감 등은 지난 5월 장윤기(23)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들어있는 차량(SUV)을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윤기의 자취방을 압수수색하면서 '훼손 리얼돌' 2개를 발견하고도 실물을 방치, 장윤기 아버지가 이를 폐기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박 경감의 공소사실에는 SUV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케이블타이 영상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팀원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A 경사는 현직 경찰관이자 과거 동료였던 장윤기 아버지에게 구속영장 신청 계획, 범행 인정 여부, 휴대전화 공기계 압수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여러 차례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감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 변호인을 통해 "부실수사 비판은 전적으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 송치 자료에서 누락된 증거를 추가로 보낼 수 있었지만, 징계나 불명예 퇴직이 두려워 기회를 놓쳤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재판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경감 등의 부실수사 문제는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받아 강간살인죄로 기소한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하나로 연결되는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와 '아르바이트 동료 스토킹·강간' 범행의 분리 수사를 지휘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4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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