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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 임시·잠정조치 위반 1천826건…2시간47분마다 1건꼴

[연합 AI 제작.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내려진 가정폭력 임시조치와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이 올해 들어 7개월간 1천82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8.61건으로, 약 2시간 47분마다 한 건이 발생한 셈이다.
13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은 1천27건,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은 799건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되는 조치다. 스토킹 잠정조치 역시 스토킹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검사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으로 법원에 청구하는 응급 명령이다.
두 조치의 올해 1∼7월 위반 건수는 지난해(2천509건)의 72.8%에 달한다. 올해 통계가 7개월 치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수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은 2021년 531건, 2022년 700건, 2023년 861건, 2024년 996건, 2025년 1천40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일평균 위반 건수도 2021년 1.45건, 2022년 1.92건, 2023년 2.36건, 2024년 2.72건, 2025년 3.85건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에는 4.84건으로 집계돼 평균 발생 간격이 약 4시간 57분으로 가장 짧았다.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역시 2021년 58건, 2022년 533건, 2023년 636건, 2024년 878건, 2025년 1천103건으로 증가세다.
스토킹 잠정조치 일평균 위반 건수도 2021년 0.16건에서 2022년 1.46건, 2023년 1.74건, 2024년 2.40건, 2025년 3.02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1∼7월에는 3.77건을 기록했다. 올해 1∼7월 평균 발생 간격은 약 6시간 22분으로 가장 짧았다.
경찰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신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임시조치와 잠정조치 신청도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반 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토킹의 경우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를 통해 예방 조처를 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도 임시조치 신청 및 피해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가 반복적으로 위반되면서 방지 효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정폭력이든 스토킹이든 통계상 위반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은 실제 범죄 위반 행위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현재 마련된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무적 체포·기소 및 격리를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상 각각 존재하는 구치소 유치 등의 긴급명령을 과감하게 발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춘생 의원도 "가정폭력 임시조치와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위반 시간 간격도 짧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은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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