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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신도 체포되자 한국행…본국서 '박해받을 공포' 인정

[안은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란 내 기독교인 지위가 불안한 만큼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이란 국적자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독실한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 이슬람 신학교에 다녔으나 이슬람교가 자신의 양심에 부합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후 이스파한시의 한 교회에서 기독교를 접해 개종을 결심했고, 여행객으로 위장한 기독교 전도사들을 만나 그들이 머물던 호텔에서 세례받았다.
A씨는 그길로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필리핀 등 해외를 방문해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 귀국 후에는 자택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공유하는 '가정교회' 형태로 전도 활동을 했다.
하지만 2018년 동료 교인이 경찰에 체포되고 혁명수비대에 있던 가족으로부터 본인도 경찰이 곧 잡아갈 것이란 경고를 받자 A씨는 그해 필리핀을 거쳐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한국에서도 예배·전도 활동에 매진한 그는 2020년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당국은 신청 경위에 관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진술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뚜렷한 모순이 없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했다.
특히 이란 내 기독교 활동이 가정교회 형태로 이뤄지는 점, 현지에서 기독교 세례를 '수영'이라는 은어로 지칭하는 점 등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란인이라면 쉽게 알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란 내 기독교인들의 처우를 고려하면 A씨가 본국에서 박해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슬람교는 이란의 국가 정체성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이슬람 종교율법인 '샤리아'에 의하면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배교자로 간주돼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고, 이는 이란 법률상 형사 범죄도 구성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씨가 대한민국 입국 전후로 행한 여러 종교활동 등은 그 자체로 이란의 헌법, 형사법, 샤리아에 따라 사형에까지 처해지는 배교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란은 현재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전쟁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선 사회적 결속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고, 그 과정에서 다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소수자에 대해 인권침해나 차별이 일어날 위험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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