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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동원해 허위 증언 지시한 총책…구속 기소
검찰 추궁하자 위증 자백…조직원 3명도 재판행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총책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불법 대부업 조직원들의 거짓말이 재판 중에 드러나, 이들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한 변호사와 조직 총책 등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우만우)는 대부업법 위반·위증교사 혐의로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A(36)씨를 지난달 1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위증하라고 지시한 변호사 B(44)씨와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30대 조직원 3명도 각각 위증교사·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함께 위증한 다른 조직원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5명의 불법 대부업 업체 조직원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161명에게 총 1천130차례에 걸쳐 4억원을 빌려주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7억원 상당을 상환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2024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총책 A씨도 함께 입건했지만, 조직원들이 A씨의 범행 가담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조직원이 체포되자, 과거 자신의 또 다른 대부업법 위반 사건을 대리했던 변호사 B씨를 그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서울북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 B씨는 A씨와 공모해 조직원들에게 "(경찰 조사에서)공모를 부인하고 각자 단독으로 대부업을 했다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한 조직원에게 선임된 다른 변호인이 재판 중 "총책을 숨기고 공모를 부인하면 구속될 수 있다"고 조언하자, A씨는 모든 조직원의 변호인을 B씨로 바꾸도록 했다.
이후 B씨는 '증인신문 대비 일대일 회의'를 열고 "공모를 인정하면 크게 처벌받으니 단독으로 했다고 증언하라","경찰 조사를 받았던 내용대로 증언하라"며 재판에서 위증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조직원들의 주장에 어긋나는 증거를 제시하며 총책의 존재와 공모 관계를 추궁했고, 허위 증언으로 가중처벌 받을 것을 우려한 일부 조직원들이 이를 자백했다.
이후 검찰은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를 지난 8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고 풀려났던 대부업체 명의 대여자도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총책 A씨의 범죄로 벌어들인 1억원 상당의 수익은 향후 재판에서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을 적용해 추징 후 피해자에게 환부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충실한 공소 유지를 통해 위증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이 숨겨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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