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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내 보완수사' 실질화…경찰, 형소법 맞춰 수사규칙 개정

입력 2026-09-10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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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수사결과·기간연장 신청 서식 신설…검사 의견 수용 여부 기록


연간 8만건 이상 중수청 통보 예상…사건관계인 권리구제도 정비




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세부 이행 절차를 경찰청이 마련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이 그나마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단이 된 만큼 경찰도 이를 제도적으로 적극 수용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경찰청은 다음 달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소법과 수사준칙에 맞춰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내고, 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유와 필요한 기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형소법은 경찰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원칙적인 처리 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이번 경찰수사규칙 개정안은 이를 일선에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서식과 신청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경찰은 기존 수사 결과와 증거관계, 검사가 요구한 사항, 보완수사의 진행 내용 등을 새 서식에 정리해 사건기록과 함께 보내게 된다.


검사는 이를 토대로 보완수사가 요구한 취지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 달 안에 수사를 마치기 어려우면 경찰은 연장 사유와 필요한 기간, 관련 자료를 담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의료사건 감정처럼 1년 가까이 걸리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모든 보완수사를 무조건 한 달 안에 끝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가 만연히 늘어지지 않도록 검경이 한 달 단위로 계속 관리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바람에 날리는 경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수사 요구와 시정조치 요구에 관한 경찰 내부 처리 절차도 보완했다.


개정 형소법은 경찰이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가 해당 수사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경찰수사규칙 개정안은 기존에 보완수사 요구에만 적용하던 직무배제·징계 요구 처리 규정을 재수사 요구에도 준용하도록 했다.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낸 경우에는 경찰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서식도 마련했다.


검사와 경찰 간 의견 요청 절차도 구체화했다.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 판단이나 증거 수집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때 사용할 서식과 관련 서류·증거물 송부 절차를 마련하고, 검사의 의견과 경찰의 수용 여부를 수사 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사의 의견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완수사 요구나 영장 청구 여부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 수사관 입장에서는 무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범죄를 인지했을 때 사용할 통보 절차와 서식도 신설했다.


또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수사 결과 통지서에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의제기서와 심사신청서, 결과통지서 등의 양식을 마련했다.


압수물에 있어서는 경찰이 검사 의견과 다르게 압수물을 처분하려면 재차 의견을 요청하고, 다시 제시된 의견에도 따르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혈흔이 남은 범행 차량을 증거물로 보관하지 않고 현직 경찰인 장씨의 아버지에게 돌려주고,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아 증거인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 9일부터 시행된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촬영 임화영]


한편, 경찰청은 규칙 개정과 별도로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 중수청과 경찰의 사건 배분 방식도 설명했다.


경찰은 전체 중대범죄 사건 약 58만건 가운데 실제 중수청 통보 대상이 연간 8만건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 간 수사 관할이 겹치면 개정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한다. 관련 규정은 법 시행 6개월 뒤 적용된다.


경찰공무원 형사사건은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총경 이하 사건은 중수청에, 경무관 이상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하며 감사·감찰 절차는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개정은 기관 간 협력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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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