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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유보화)는 장시간 상담 통화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전화 20분 자동 종료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민원전화 연결 단계에서 '통화 시작 후 20분이 지나면 전화가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다.
이후 통화 시간이 20분을 넘기면 종료 안내 음성이 송출되고 시스템을 통해 통화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시스템 도입은 유보화 구청장이 지난 7월 31일 민원담당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나온 직원 건의를 즉각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유 구청장은 "이번 시스템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직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체계를 강화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31일 '민원 담당 직원 소통 간담회'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유보화 구청장 [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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