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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절 상여금 받으려 방학 때 조기복직해 기간제 피해" 주장…"요새는 아냐" 반박도
2023년 1월~2025년 3월 휴직교사 조기복직 296건…"기간제 교사 영향 주는 사례는 일부"
기간제 교사 단체 "핵심은 기간제 교사 고용 안정성…정규 교사 복직해도 계약 기간 보장해야"

2022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임금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제 자리에 계셨던 정규직 선생님이 명절 하루 전에 복직하신다네요. 월급과 명절 수당 등 총 320만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요새 저렇게 복직 못합니다. 사유가 있으니 복직을 허용했지 옛날 같은 얌체 복직은 없으니 억울해하지 마세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규직 교사의 이른바 '얌체 복직' 주장을 놓고 종종 볼 수 있는 글들이다.
각종 이유로 휴직 중인 정규 교사가 업무가 없는 방학 전이나 상여금이 나오는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복직해 해당 업무를 대신하던 기간제 교사들이 졸지에 실직하고 기대했던 월급과 상여금 등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글이 올라오면 그런 일이 한때 있었으나 교육 당국이 현재는 학기별 복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이런 '얌체 복직'은 현실에 보기 드문 일이라며 반박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실제로 교육 당국은 방학 중 복직이나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는 이런 일이 사라졌을까.
초중등학교의 방학 중 교사 복직 실태를 알아봤다.

[연합뉴스 TV 제공]
◇ 수당 받으려 조기복직 여전?…현직 교사들 "예전엔 있었지만 요샌 거의 사라져"
휴직한 정규 교사가 업무 부담이 적은 방학 때만 일시 복직하는 '꼼수'를 써 기간제 교사가 피해를 본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다.
학교에선 1월과 7월에 각각 정근수당, 1~2월께 설 명절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를 받으려고 휴직한 교사가 조기 복직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던 기간제 교사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 기간제 교사 측의 주장이다.
예정됐던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일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 당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는 휴직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만큼 정규 교사가 복직하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계약이 해지된다.
기간제 교사의 근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호봉 승급도 이뤄지지 않는다.
한 기간제 교사는 "예컨대 겨울방학 때 정규 교사의 복직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방학 동안의 두 달 치 월급이나 명절 상여금, 1년 근무를 채우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모두 못 받게 된다"면서 "모든 금전적인 액수를 다 더하면 손해가 1천만~2천만원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두고 현직 교사들은 예전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경기도의 중·고등학교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교사 김모(47) 씨는 "10여년 전에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지만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 고모(47) 씨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 당국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운영, 기간제 교원 문제 등을 고려해 휴직은 가급적 학기 단위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인사실무 및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등의 자료에도 휴직 시에는 학기 단위로 하도록 하고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때도 임용 기간이 한학기 이상이면 방학 기간을 제외하는 채용 계약은 금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인포그래픽 생성기 사용 제작. 재판매 및 DB 금지]
◇ 조기복직 연 100여건…복직 사유 '휴직사유 소멸'이 가장 많아
그러나 SNS에는 여전히 정규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교육부 자료를 보면 조기 복직은 최근 연평균 100건 이상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원의 방학 기간 조기 복직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년여간 총 296명이 당초 신청한 복직 날짜가 되기 전 방학 기간(12월, 1월, 7월)에 중도 복직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98명, 2024년 128명, 2025년 1~3월 70명으로, 2025년은 1분기에만 월평균 23건의 조기 복직이 있었다.
이를 두고 조기 복직 사유를 들여다보면 이들이 SNS에 언급되는 사례처럼 방학 중 급여나 명절 상여를 노리고 복직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교육 당국은 설명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조기복직을 사유별로 나눠보면 '휴직사유 소멸'이 12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출산휴가 사용을 위한 복직'이 84명, '휴직 종류 변경' 58명, '기타 개인사정으로 조기복직 희망' 25명 순이었다.
'휴직사유 소멸'은 임신 성공(불임·난임휴직), 배우자 해외근무 종료(동반 휴직), 돌봄대상 사망(가족돌봄휴직), 질병 회복(질병휴직) 등 당초 휴직을 신청했던 사유가 사라졌을 때를 뜻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원은 휴직 사유가 소멸되면 바로 복직해야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출산휴가 사용을 위한 복직'이나 '휴직 종류 변경'의 경우 복직 없이 바로 재휴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에게 피해가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출산휴가 사용을 위한 복직'은 출산 전 육아휴직 중인 교사가 출산 휴가를 쓰기 위해 일단 휴직 상태를 끝내고 복직한 뒤 다시 출산 휴가를 신청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휴직 중에는 휴가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 처리를 위해 복직하는 것이다.
'휴직종류 변경'은 육아휴직 중이었다가 배우자의 해외 근무에 따라가게 돼 동반 휴직 사유가 생기는 것처럼 휴직의 종류가 바뀌면서 서류상으로 복직이 이뤄지는 경우다.
실질적으로 기간제 교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기 복직은 '기타 개인사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는 2023년 7건, 2024년 13건, 2025년(1~3월) 5건 수준이다.
나아가 방학기간에 조기 복직해 일정 기간 근무했다가 학기 시작에 맞춰 다시 휴직하는 '방학기간 일시 복직'은 가장 많을 때가 10여건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방학기간 일시 복직 현황을 보면 '얌체 복직'이 의심되는 일시 복직은 2023년 6건, 2024년 12건, 2025년(1~3월) 3건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타 개인사정에 따른 조기 복직 같은 경우도 개별 사례를 다 들여다봐야 (얌체 복직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다. 과거 이런 조기 복직 문제가 지적돼 현재는 시도교육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공식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얌체 복직' 논란의 이면…"기간제 교사 채용 안정성이 진짜 문제"
그렇다면 기간제 교사들의 하소연은 근거가 없는 것일까.
기간제 교사들은 이런 '얌체 휴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이전보다 줄었을 수 있으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권오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기간제교사위원회 정책국장은 "정근수당도 나오고 설 수당도 나오는 1월 무렵에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된다"고 말했다.
또 방학 기간이 아니더라도 정규 교사의 조기 복직으로 기간제 교사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그만둬야 하는 사례는 여전히 많으며 날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관련 단체들은 강조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에 상담을 신청한 건수를 보면 정규 교사의 조기 복직으로 해고된 기간제 교사 사례가 오히려 예전보다 늘었다"고 말했다.
전교조 기간제교사위에 따르면 조기 복직으로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교사는 서울·경기도에서만 2024년 61명, 2025년 71명이었다.
관련 단체들은 또 방학 기간에 조기 복직하는 것보다 당초의 계약 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기간제 교사들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영진 전교조 기간제교사위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의) 복무 조건은 공무원에 준하면서 정규 교원이 돌아오면 무조건 나가도록 하고 있다"면서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성이 보장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에게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생겼다.
교육부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아예 기간제 교사를 모집할 때부터 계약기간을 방학 전까지로 두는 경우도 흔하다고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육아휴직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기 단위로 휴직하는 분위기지만 질병 휴직이나 가족돌봄 휴직의 경우 이런 (정규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2024년 교원인사 실무도우미(중등) 책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학생 수 감소에 기간제 교사 증가세…"학년 중 교사 교체 시 학생들도 피해"
학기나 학년 중 교사 교체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이 있다.
박혜성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 입장에선 당장 가르치던 아이들과 하루아침에 관계가 끊어지고, 계획했던 교육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만 학생 입장에서도 갑자기 선생님이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기간제 교사는 "방학 전까지 단기간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실력 있고 경험 많은 기간제 교사는 이런 자리에는 응시하지 않는다. 결국 평가가 좋지 않거나 사고 전적이 있는 교사들이 그런 자리를 채운다. 이런 상황이 과연 아이들에게 좋겠느냐"고 반문했다.
기간제 교사 단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규교사의 조기 복직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당국이 나서서 정규 교사가 복직해도 기간제 교사의 계약 기간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진 위원장은 "육아휴직을 냈다가 중간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생겨서 조기 복직할 수도 있고, 정규 교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정규 교사도 마음대로 휴·복직할 수 있고, 기간제교사도 계약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제 교사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문제가 더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학생 수 감소와 교원의 휴직 증가 등으로 현재 기간제 교사는 8만여명에 이른다.
박영진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원 감원 문제의 완충지대로 정규 교사를 뽑지 않고 정규 교사 자리에도 기간제 교사를 채워 넣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 입장에선 100% 고용 보장을 원하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정규 교사의 조기 복직을 절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어서 현행 법령 하에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균형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년 2월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제도화 방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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