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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가 인권위원들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군 사망사고 유가족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던 군 사망자 유족 9명과 활동가 4명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18일 인권위가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 데 반발해 인권위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김용원·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 과정에서 윤 일병 유족 등으로부터 감금·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위원은 당시 군 내부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듬해 4월 유족들이 공동으로 인권위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들이 인권위 사무실에 진입한 것이 김 전 위원의 의사에 반했다고 할지라도 외형적으로 인권위 직원들의 평온을 저해하는 방식이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당시 상황에 비춰 사무실 침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일병의 매형인 김진모 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군인권보호관이 군 사망자 유족이 처벌받도록 수사를 의뢰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김 전 위원이 석고대죄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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