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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8일까지 헌법연구관 채용원서 접수…재판소원으로 증원

입력 2026-09-09 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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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서 26건 각하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의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2026.3.25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사건 조사와 연구를 담당할 헌법연구관을 뽑는다.



헌재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헌법연구관(보) 채용을 위한 원서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다.


원서접수 마감은 28일 오후 6시까지다.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재판소 인사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차 시험(서면작성 및 집단토의면접)과 2차 시험(개별면접)을 거치고, 최종합격 시 내년 2월 1일부터 근무한다.


헌재는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올해 상반기 헌법연구관을 선발했다. 올해 총 2차례 헌법연구관을 선발하는 것이다.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사건 증가에 대응하고자 직제상 정원을 올해 364명에서 내년 404명으로 40명 늘린다. 증원 인력 가운데 20명이 헌법연구관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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