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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국가경찰위 권한 실질화 위해 경찰법 개정해야"

입력 2026-09-09 16: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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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의서 "중수청 수사정보관, 불법 정보수집 없을 것"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윤호중 행안장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9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노선웅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 및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비위를 통제하기 위해 경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등 폐단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경찰법을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찰법 개정을 통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감찰·조사기구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도 경찰의 수사 관련 비위나 범죄에 대해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외부적인 통제 장치로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달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함에도 일선의 경찰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채 의원의 지적에는 "경찰 전체적으로 보면 800여명 인원 확충이지만, 다른 업무를 조정해 약 4천여명 정도의 인력이 수사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직제안의 '수사정보관'이 윤석열 정부 검찰 내 조직과 유사하다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언급에는 "수사정보관의 경우 7대 범죄로 되어 있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사관들의 수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전 정치검찰이 해왔던 직무 외 불법한 정보 수집이 절대 있을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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