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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기념사업회 등 "반민특위 해체는 공권력에 의한 헌법기구 파괴 상징"

[촬영 양수연]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이승만 정권 시기 친일파 청산을 위해 활동하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강제로 해체된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진실규명 신청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제기됐다.
반민특위기념사업회·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전국시국회의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반민특위 강제 해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냈다.
제헌헌법과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친일파 척결'을 내걸고 1948년 설치된 기구인 반민특위는 당시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1년 만에 해체됐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에 앞장섰던 소장파 국회의원 15명이 1949년 5∼8월 남로당의 지령에 따라 활동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이듬해 1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10년형을 선고받은 '국회 프락치 사건' 등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1949년 6월 6일에는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 위원들과 특경대를 무장해제·연행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은 지난 2기 진실화해위에서 일부 규명된 바 있다.
지난해 4월 진실화해위는 국회 프락치로 몰려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김병회, 김옥주 전 의원 사건에서 불법체포,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며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런 진실화해위 결정에 대해 "1949년 잔혹극의 어두운 단면을 복원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었다면서도 "헌정사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고 평가했다.
당시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일부 밝혀졌으나, 반민특위 강제 해체를 둘러싼 사건들의 전모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진실규명 신청 취지에 대해 "반민특위 습격, 국회 프락치 사건, 백범 김구 암살 등 소위 '6월 공세'는 서로 무관한 우연적 사건들이 아니다"라며 "성찰의 최전선은 공권력에 의한 헌법 기구 파괴의 상징인 '반민특위 습격 사건'의 전모를 완벽히 드러내는 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규명 신청서에는 ▲ 반민특위 습격 결정이 내려진 경위와 이승만의 책임 범위 ▲ 압수된 반민특위 기록물의 행방 ▲ 반민특위 습격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등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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