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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측, 법원 첫 심문서 "KBS 새 사장 선임 절차 의결 부당"

입력 2026-09-09 16: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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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충족 못 해" vs "과반수 넘어 적법"


정재권 KBS 이사장 "사장 임기 단축 안타깝지만 법 개정 따른 것"




인사말하는 박장범 KBS 사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박장범 KBS 사장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9.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박장범 KBS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9일 열렸다.


앞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K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지난달 26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박 사장은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정원이 15명인 이사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의결한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다.


KBS 이사회는 국민의힘 추천 이사 2명,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2명, KBS 임직원 추천 이사 3명 등 7명의 이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심문에서 박 사장 측 대리인은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8명이 사장 임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의결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법 개정 전 이사들의 직무 수행권이 종료됐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 새 이사들이 신임 사장 임명 절차를 의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박 사장 입장에서는) 결정 이후에 사장 지위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KBS 측은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이사들 임기는 종료됐고, 현재 이사회는 정원 과반수가 넘는 8명이다. 결격 사유가 없어 이사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재권 KBS 이사장

[촬영 김채린]


KBS 측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된 정재권 KBS 이사장은 "지난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KBS 이사회 법령해석'이라는 문서를 보내 관련 법령을 해석해줬다"며 "요지는 방송법 개정에 따라 새 이사가 구성됐기에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종료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보받은 기존 인사들은 노트북·법인카드를 모두 정리했고, 단체 대화방에서도 '수고했다' 인사를 나누는 등 임기가 종료된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방송법의 핵심은 KBS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국민이 주인인 방송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라는 것"이라며 "사장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건 법이 정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임명 절차를 무한정 미룰 수 없어 최소한의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또 "3년으로 보장된 KBS 사장의 임기가 법 개정으로 1년 단축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는 법률 개정으로 인한 결과다. 방송법이 규정한 책무를 이사회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원래 KBS 측 대표자는 박 사장이 돼야 하지만, 박 사장이 가처분을 낸 데 따라 법원은 정 이사장을 KBS 측 특별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날 박 사장 측에서는 대리인만 참석했다.


KBS 이사회는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신임 사장 공모 접수를 진행하고, 서류 평가를 거쳐 지원자를 5∼6명으로 압축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에 추천할 예정이다.


사추위는 정책발표회와 토론을 거쳐 이 중 3명을 최종 면접 대상자로 추천하고, 이사회는 최종 면접을 통해 사장 후보자 1인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하지만 박장범 사장의 가처분 신청으로 사장 선임 일정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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