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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승원 기소유예' 계엄전 검토…제넨셀 창업자 1심뒤 최종 처분

입력 2026-09-09 1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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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기소유예 검토 방안 보고…'계엄 후 결론 뒤집혀' 주장과 배치


수뇌부 교체도 '친윤 강화' 인사…법원 '청탁 단정 어렵다' 판단이 결정적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 출근

(서울=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9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2024년 12·3 비상계엄 이전부터 기소유예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수사팀은 기소 의견으로 대검 등 수뇌부에 보고를 올렸지만, 판례 검토와 관련 사건 법원 판단 등이 이뤄지면서 기소 유예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2024년 8월 김승원 후보자를 조사한 뒤 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인 양모씨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신속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업체 측으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었다.


다만 당시 보고가 곧바로 최종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보고받은 대검은 수사팀에 약속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알선뇌물약속 사건을 기소한 사례가 일반적인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사 사건의 판례와 처분 사례 등을 살펴본 수사팀은 같은 해 9월 징역 8월 구형 외에 기소유예 처분 방안을 선택지로 추가한 보고서를 대검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자들이 얻은 부당이익의 규모와 관련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기소보다는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수사팀은 기소유예를 하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기소할 경우 선고유예나 무죄가 나와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왼쪽부터)·김승원

[촬영 황광모·임화영]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찰이 당초 김 후보자를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계엄 이후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기소유예 검토가 계엄 이전부터 이뤄졌다는 점에서 계엄 이후 정치권의 외압으로 처분 방향이 바뀌었다는 주장은 당시 수사 경과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그해 9월 검찰총장과 대검 주요 간부가 교체되면서 수사팀의 사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수사 도중 검찰 수뇌부가 교체된 것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한 선처와 곧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2024년 9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고 심우정 총장이 취임했으며, 대검 차장에는 이진동 대구고검장, 반부패부장에는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이 보임됐다.


다만 이들에 대한 인사는 당시 오히려 검찰 지휘부의 '친윤 색채'를 강화하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차장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 등을 함께 수사한 '친윤 검사'로 분류됐다. 구 부장도 검찰 내에서 '윤석열 라인'으로 평가받던 인사였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 출근

(서울=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9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수사팀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2024년 12월 19일 선고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1심 판결이었다.


당시 법원은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고 통화한 사실만으로는 정식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다른 업체보다 우선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씨 측이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이 임상시험 승인 알선의 대가였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후보자를 직접 재판한 결과는 아니지만, 청탁의 성격과 대가성을 둘러싼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선고 이후 수사팀은 김 후보자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1안으로, 불구속 기소를 2안으로 검토한 최종 처리계획 보고를 올렸다.


이후 보고 및 결재 과정을 거쳐 2024년 12월 27일 김 후보자에 대해 최종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업체 측으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약속한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다.


김 후보자는 후원금 약속 자체를 부인하며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도 낸 상태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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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11: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