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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정훈]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경찰이 내부 전산망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해 '보복대행' 일당에 넘긴 혐의를 받는 우체국 직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전남광주 여수 한 우체국과 팀장급으로 재직 중인 6급 40대 남성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업무를 하며 알게 된 고객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복대행 조직원 두 명에게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내부 물류 전산망인 '포스트넷'에서 고객 정보를 취득해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 담당 직원은 포스트넷을 통해 고객의 집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정보 보관 기한인 1년 내 이용자라면 지역과 상관 없이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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