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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항소로 2심 판단은 받게 돼…본인 항소만 기각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무죄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항소로 2심 판단은 앞두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서울고법의 즉시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2일 이 사건이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에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하지만 이 전 처장은 실체 판단을 통해 무죄를 받겠다며 항소했다.
이에 형사합의33부는 7월 2일 사건을 항소법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항소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360조는 항소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했거나 항소권이 소멸한 뒤 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피고인의 상소는 본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기 위해선데, 공소기각이 선고되면 유죄 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피고인에게는 상소권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이 전 처장 측이 불복했으나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내란 특검팀이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공소기각 판단의 적절성은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질 예정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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