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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가구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입력 2026-09-08 15: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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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 개최…기본계획 과제 검토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올해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7∼2029)'에 포함할 이 같은 제도 개선 내용과 수립 추진 계획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4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내년은 1977년 의료급여의 전신인 의료보호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을 맞는 해다.


4차 기본계획에는 의료 문제로 인한 빈곤 악화를 막는 한편,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속해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를 건강성과 중심의 보장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아파도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가난해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 격차를 줄이는 목표를 제시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위원회는 3년 단위 기본계획에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간병비 지원 등 내년 예산에 반영된 과제를 중심으로 담는 방향을 논의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가족 역시 부양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거나 3년의 기간을 넘는 급여·보장체계 개선, 적정 의료생태계 조성 등 구조 혁신 과제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별도의 혁신 방안으로 발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급여 혁신의 핵심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건강 보장체계로의 전환"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등으로 취약계층의 의료안전 매트를 두텁게 하는 한편,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선 이용과 공급은 근본 원인을 살펴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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