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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핑·스쿠버 사망자 증가…해경, 수중레저 안전관리 강화

입력 2026-09-08 14: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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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3년여간 38명 사망…사고 대다수 안전부주의




수중사업장 점검 ※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해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서핑, 스쿠버다이빙, 프리다이빙 등 수중레저 활동 중 사망사고가 매년 늘어나자 해양경찰청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수중레저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23년 6명, 2024년 11명, 2025년 13명 등 매년 늘고 있다.


또 지난달 2일과 지난 7월 29일 서귀포 해역에서 각각 60대 남성과 40대 남성이 스쿠버다이빙 활동 중 숨지는 등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8명이 숨졌다.


2023년 이후 사망사고 38건의 사고 원인을 보면 안전 부주의가 36건(94.7%)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선박과의 충돌 1건, 음주 1건이 뒤를 이었다.


해경청은 수중레저법 개정에 따라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지난 4월 해양수산부에서 해경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수중레저 활동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수중레저 주요 활동지 213곳, 사고 다발지 176곳, 레저활동 금지구역 212곳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퇴직 인력 14명을 활용해 레저사업장 시설·장비 점검과 종사자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해경은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사업장의 무등록 영업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욱한 해경청 구조안전국장은 "수중레저 활동에 앞서 기상 상황과 장비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 안전 장비를 철저히 착용해야 한다"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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