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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송치' 홍기월 전남광주시의원 윤리위 회부 보류

입력 2026-09-08 1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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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 여부 검토…'인지 후 3일이내 회부' 규정 논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홍기월 시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일단 보류하고 추가 사실관계와 법률 검토를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8일 제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지만 홍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안건을 상정 처리하지 않았다.


홍 의원은 선거구민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건넨 사실이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의회에도 관련 사실이 통보됐다.


홍 의원은 의회 내부에서 해당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자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윤리특위 회부를 미뤄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홍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 여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해 요청해 이날 회신을 받았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98조상 징계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과 행위 양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방의회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징계대상자 인지 시점과 안건 정리 기간 등을 고려해 회기 일정상 불가피하게 회의 규칙상 3일 이내 윤리특위에 회부하지 못한 경우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도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곧바로 윤리특위에 회부하기보다는 추가 법률 자문과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홍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상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시의회 자체 회의 규칙은 의장이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윤리특위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용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홍 의원은 옛 광주시의원 시절에도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던 학회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에 1천500만원 규모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맡겨 논란이 됐으나 당시 의회는 윤리특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통합시의회 의원 중에는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된 2명도 있어 이번 판단이 향후 의원들의 윤리특위 회부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민호 의회 운영위원장은 "행안부가 다음 회기에 윤리위 회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온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원칙대로라면 윤리특위 회부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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