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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서 갈등 겪던 지적장애 10대 숙소서 추락…인권위 진정 제기

입력 2026-09-08 13: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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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특성 고려한 훈육·의사소통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서울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지적장애 10대가 시설 직원들과 갈등을 빚다 숙소에서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A(16)군에 대한 보육시설의 대처에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지난 3일 인권위에 접수됐다.


유아 시절부터 해당 시설에서 생활해 왔으며 장애 정도 심사에서 '심한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A군은 평소 충동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시설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17일에는 A군이 시설 숙소 직원의 지갑에서 현금 약 15만원을 가져간 사건이 있었다.


A군이 잘못을 인정한 뒤 이 직원이 절도 혐의로 A군을 경찰에 신고했고, 시설 측은 직원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대신 A군이 피해 금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게 했다.


진정서에는 이에 대해 "아동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어 금액의 크기와 배수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합의금 결정 및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 7월 31일에는 A군이 숙소 베란다 3층에서 추락해 중환자실에 입원, 뇌출혈·팔 골절·쇄골 골절로 치료받는 일이 있었다.


A군은 '죽으려고 거실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 했다'는 취지로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낮에는 A군이 학교 친구들에게 수천원씩 돈을 보낸 일과 관련해 A군과 대화하던 시설 사무국장이 흥분한 A군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다.


진정인은 이에 대해 "사무국장이 (돈을 보낸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아동이 이를 매우 두려워하였고, 이후 흥분하여 폭행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 여부와는 별개로, 아동의 장애 특성, 불안 수준 및 행동 특성을 고려한 훈육과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정인은 A군과 시설 사무국장 사이의 권력관계 불균형으로 인해 그간 A군의 장애 특성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조처가 이어져 왔다고 문제 제기했다.


그러면서 위 사건들 처리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존중됐는지, 아동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조력자나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됐는지, 사무국장의 지위나 영향력이 부당하게 작용하지 않았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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