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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인실 기준 지원서 확대

[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이나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할 경우에도 입원료 전액을 지원받게 됐다.
교육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요양급여 항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치과병원을 제외한 '일반병실'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법 기준과 마찬가지로 2인 이상 병실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학생 및 교직원이 2인실이나 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입원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 학교안전공제에서는 2·3인실이 상급병실로 분류되면서 4인실 수준의 입원료만 지급됐고 차액은 피공제자가 부담했다.
학교안전공제는 학생, 교직원 등의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본 학생과 교직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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