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부실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 막는다…2029년부터 모집 제한

입력 2026-09-08 12:00:0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유학생 정책 '규모 확대'→'교육 질 제고' 전환…언어능력 충족비율 기준도 강화


내년 '해외인재 우수학과' 신설…재정지원·장학생 배정 혜택




교육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앞으로 부실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가 힘들어진다.


교육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유학생 인재 양성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외국인 유학생이 3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책의 중심을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 제고와 우수 인재 양성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비자 심사와 연계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개편해 대학의 유학생 교육·관리 역량 제고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엄정하게 관리한다.


대학 경영 성과, 교육 과정, 학사 관리, 학생 지원 등을 평가하는 기관평가인증에서 인증을 얻지 못하거나 사립대 재정 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평가받을 경우 신규 유학생 모집이 제한된다.


유학생 모집 제한은 2029년부터 적용된다.


또 교육부는 유학생 교육·관리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을 연간 10곳씩 선정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의 평가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대학이 일부 평가지표를 선택해 인증받을 수 있지만 2029년부터는 유학생 교육·관리에 핵심적인 지표를 필수지표로 전환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필수로 전환할 지표들을 올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인데 유학생 중도 탈락률, 공인 언어 능력 등은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학생의 실질적인 수학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어·영어능력 지표 기준이 올해 '40% 이상'에서 2028년 '50% 이상", 2030년 '60% 이상' 등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예컨대 2030년에는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어능력시험(토픽) 등에서 기준을 충족한 학생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학의 유학생 유치에서 학력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유학소개업체인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할 경우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대학-유학원 표준 협약서(안)'을 배포하기로 했다.


특히 유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향후 법령 개정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유학생의 편·입학 과정에서 허위 학력이 걸러질 수 있도록 외국 학위 검증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대학 대상 컨설팅을 현장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내년부터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이번 전략에 포함됐다.


지역 산업과 연결된 양질의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유학생 지역 취업·정주 성과가 있는 학과를 발굴해 재정 지원과 장학생 배정 등에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케이(K)-교육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noja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9-08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