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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족사건 '상피제', 존·비속 넘어 형제·자매까지 확대

입력 2026-09-08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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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족했습니다"…새 경찰지휘부 '대국민 반성문'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경찰이 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포함되는 가족사건 '상피제'(相避制)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8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관서에 맡기는 이른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사관은 같은 관서에서 일하는 경찰관이나 3년 내 근무했던 직원 가족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한 뒤 시·도 경찰청 지휘로 동일 법원 관할 내 타 관서로 이송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속된 수사가 필요하거나 긴급·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이송 없이 수사할 수 있지만, 시·도 경찰청장 승인 아래 매월 사건 처리의 적절성을 점검받아야 한다.


본래 경찰청이 구상한 '가족사건'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였다.


하지만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지난달 제4차 회의에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면 적용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경찰청이 수용해 범위가 확대됐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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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