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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후보 '신약 청탁 의혹' 피고발사건, 영등포경찰서 배당

입력 2026-09-08 0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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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4년 기소유예 결론…경찰 '재수사 가능' 판단한 듯




생각에 잠긴 김승원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8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코로나 신약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한다.


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 후보자 피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에 나섰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던 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을 경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각하 등 처분 없이 수사팀에 배당이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경찰은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서는 고발장과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신약 청탁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인 주장이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방해가 없게 공정하게, 그리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다"며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결과로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고 인정했고, 관련된 식약처장님이나 공무원들 모두 다 무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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