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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사건처리' 적발된 경찰관 5년간 355명…파면은 1명뿐

입력 2026-09-08 07: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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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경고 등 비징계 처분이 77.5%…"원인 면밀해 분석해야"




경찰 지휘부, 경찰 헌장 낭독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경찰 지휘부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 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2026.9.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보고, 임의 종결 등을 저질러 '사건처리 부적절'을 사유로 감찰·징계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간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사건처리 부적절을 사유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은 355명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6명에서 2022년 41명, 2023년 64명, 2024년 68명, 작년 7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 6월까지는 80명으로 집계돼 이미 연간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8명, 인천 38명, 경기북부 21명, 서울 2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가운데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받은 이는 소수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처분 결과를 보면 파면 1명, 강등 1명, 정직 9명으로 중징계는 총 11명에 그쳤고, 감봉 10명, 견책 17명으로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28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이가 19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문 종결도 82명에 달했다.


주의·경고와 불문 종결 등 비징계 처분을 받은 이는 전체의 7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예지 의원은 "사건처리 부적절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이 지속해 증가하는 만큼 경찰청은 원인부터 면밀히 분석해 부당한 사건 종결 등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체계 변화에 맞춰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를 더욱 세심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잇따르자 지난 6일까지 열흘간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 강화에 나섰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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