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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50인미만 사업장 지원 3년새 33% 급감

입력 2026-09-08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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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상 사업장은 오히려 증가…지원 인원도 22% 늘어


與박해철 "영세사업장 노동자 소득공백 더욱 취약…차등 지원해야"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정부 장려금 지원 사업장이 3년 새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33% 가까이 급감한 반면 50인 이상은 오히려 늘었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장은 2022년 3천28곳에서 지난해 2천271곳으로 757곳(25.0%) 줄었다.


지원 인원은 2022년 7천994명에서 지난해 7천698명으로 296명(3.7%) 줄었고, 지급액은 226억3천만원에서 204억9천만원으로 9.5%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수치 변화가 상반되게 나타났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받은 회사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2천400곳에서 지난해 1천613곳으로 32.8% 줄었다. 지원 인원도 4천290명에서 3천192명으로 3년 새 25.6%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50인 이상 사업장은 628곳에서 658곳으로 늘었다. 지원 인원도 3천704명에서 4천506명으로 21.7% 증가했다.


전체 사업 실적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박해철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전체 지원 기업 가운데 제조업 비율은 2022년 50.3%(1천523곳)에서 작년 58.1%(1천320곳)로 증가했지만, 보건사회 서비스 업종 비중은 18.7%(565곳)에서 12.2%(277곳)로 낮아졌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계속 고용 또는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정부가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한 정년 연장과 함께 주로 논의되는 지원 사업이다.


박해철 의원은 "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의 문제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계속고용 제도가 실질적인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등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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