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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추석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

입력 2026-09-07 15: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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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통합시는 8∼21일 2주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역사무소와 함께 추석 명절 원산지 표시 합동 교차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업소와 음식점 등이다.


농산물과 가공품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659개 품목을 점검한다.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를 비롯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조리·제공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의 혼합 판매·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만 원부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장 판매한 경우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할 예정이다.


박상미 통합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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