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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전북본부 "안전운임제 위반 업체 철저히 조사하라"

입력 2026-09-07 12: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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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위반 방치 말고 엄정 처분하라'

(전주=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가 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위반 업체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6.9.7 door@yna.co.kr


(전주=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에 안전운임제 위반 업체들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단체는 "일부 전북지역 컨테이너 사업장은 불법 수수료 4∼10% 공제로 많게는 월 2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심지어 위반업체들은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배차를 끊어 보복하는 등 노골적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가 다시 시행된 지 반년 만에 전국적으로 1천200건이 넘는 제도 위반이 신고됐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업체는 여전히 단 한 곳도 없다"며 "살인적인 저임금 경쟁과 다단계 운송의 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화주와 운송사의 탐욕 앞에 멈춰 설 위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청은 도내 안전운임제 위반을 단속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 조치로 현장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북도, 안전운임제 위반 업체 철저히 단속하라"

(전주=연합뉴스) 김문경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가 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위반 업체를 단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26.9.7 door@yna.co.kr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에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 제도는 2020년 도입 후 2022년까지 일몰제로 시행된 뒤 연장 없이 종료됐으나,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안전 문제 우려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8월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다시 도입됐다.


do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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