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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역 후 신분상 불이익 없어…징계 자체도 정당"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전역한 병사가 군 복무 당시 받은 군기교육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공군 출신 A씨가 복무 당시 소속 부대 단장을 상대로 낸 군기교육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지원중대 근무지원병이었던 A씨는 야간 당직근무 중 당일 수리 문제로 연락했던 여성 간부의 숙소를 방문해 에어컨 필터를 촬영한 뒤, 해당 간부에게 "같이 놀자"는 취지로 질문했다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군기교육 5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역이 5일 늦어진 A씨는 "복무기간 연장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기교육 처분을 받은 뒤 전역했다면 별도의 불이익이 남아있지 않은 한 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군기교육 기간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아 금전적 불이익이 없었고, 징계 자체로 급여가 삭감되거나 계급이 변동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하지 않더라도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가정적 판단도 내놨다.
A씨는 업무상 에어컨 필터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여성 간부 숙소를 방문했고 문제의 발언도 일상적인 대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군인의 일상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 중 상급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군 내부 위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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