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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간부, 10층 높이 건물외벽 매달려…부당징계 주장

입력 2026-09-06 1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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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간부, 10층 높이에 매달려 고공시위

[촬영 김채린] 2026.9.5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양규서 조직국장이 건물 10층 높이에 매달려 1인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 국장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부터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빌딩 외벽에서 밧줄에 매달린 채 시위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씨는 "아내가 부당해고를 당한 데 이어 자신도 징계받았다"며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시위에 나섰다.


양 국장은 자기 아내가 과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에서 근무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 재해 등으로 고통을 겪다 약 2년 전 해고됐다고 주장한다.


양 국장은 아내의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최근 자신도 1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양 국장 아내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 주장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양 국장의 징계 사유도 이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 국장의) 주장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고, 그 정당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소방과 경찰 당국은 현장에 사다리차를 배치하고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간부, 10층 높이에 매달려 고공시위 동영상[http://yna.kr/AKR20260906027200004]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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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6 15: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