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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횡령' 前 국가안보전략연 실장,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입력 2026-09-06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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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실형→2심 집행유예 4년…"피해회복 등 고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구기획실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7년 12월∼2022년 5월 전략연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천여만원을 카드비, 유흥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2019년 1월∼2020년 2월 4천3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및 청렴성의 수준, 피해 액수, 피해금 사용처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가 10억원이 넘는 돈을 반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은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조씨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인사를 국정원 산하 기관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서 특혜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2017년 조씨를 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2024년 7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 수사 과정에서 조씨의 별도 횡령 혐의가 드러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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